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 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서비스 목적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