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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 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공고 안내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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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서비스 목적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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