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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육·교육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조건 요약
만 19세 ~ 19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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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년과/02-2155-88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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