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육·교육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년과/02-2155-8899
- 조건 요약
- 만 19세 ~ 19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년과/02-2155-88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