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농림축산어업
(화훼)농업인 지원
화훼농가에 상토 구매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정원여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원여가과/02-2155-687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화훼 농가
지원 내용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서초구) 및 동주민센터(필지소재지) 방문
- 기타 : 소관 지역농협 방문
서비스 목적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문의처
정원여가과/02-2155-6879
근거 법령·자치법규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원여가과/02-2155-68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