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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 보호·돌봄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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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3425-5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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