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격려 및 성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419-431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제출 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보훈청 통보 : 독립유공자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419-43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