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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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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제출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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