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임신·출산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419-438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지원 내용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419-43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