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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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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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