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지원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419-431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 (목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노고 보답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419-43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