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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사업과/051-419-435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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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제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사업과/051-419-43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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