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사업과/051-419-435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제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사업과/051-419-4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