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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행정·안전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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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 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 방법

직접방문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서비스 목적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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