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행정·안전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 내용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 방법
직접방문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서비스 목적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