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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경제산업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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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문의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의사법(제3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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