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55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 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1-610-43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