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64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1-610-4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