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림축산어업
원예(화훼)용 상토구입비 지원
원예작목반에게 원예화훼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1-709-440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서비스 목적
지역 특화품목인 원예·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1-709-44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