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문의처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