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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조건 요약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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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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