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조건 요약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