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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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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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