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1-709-441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 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서비스 목적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1-709-44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