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