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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생활안정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정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2~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32-930-338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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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원 내용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문의처

농정과/032-930-3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2-930-33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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