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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임신·출산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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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 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 방법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제출 서류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인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9조)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2-930-35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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