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제출 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52-226-6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