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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오늘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조건 요약
만 6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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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제5조), 구강보건법(제6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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