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2026.03.02~2026.10.30 오늘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조건 요약
- 만 6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제5조), 구강보건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