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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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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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