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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보육·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가족지원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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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26-69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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