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보육·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가족지원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26-69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