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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민생경제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정책과/052-226-56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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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정책과/052-226-56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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