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민생경제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6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정책과/052-226-56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