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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행정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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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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