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행정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