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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수산과/052-241-808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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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지원 내용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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