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