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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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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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