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축산 환경 개선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