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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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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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