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보호·돌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 조건 요약
- 만 85세 이상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5191-32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