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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보호·돌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06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1-5191-3263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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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5191-32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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