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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생활안정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이주민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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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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