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보육·교육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제출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