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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보육·교육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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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제출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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