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보육·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 중 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조건 요약
-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