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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66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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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월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이상

지원 내용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https://service.go.kr/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6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어르신#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729-26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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