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66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매월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이상
지원 내용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https://service.go.kr/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6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729-26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