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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임신·출산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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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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