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851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729-85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