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