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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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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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