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