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임신·출산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제출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