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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문화·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위생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30~2026.02.12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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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제출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서비스 목적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임신·출산·육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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