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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제출 서류

업체에 문의

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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