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제출 서류
업체에 문의
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