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5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