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축산반려동물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