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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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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항만수산과/031-8024-89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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