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항만수산과/031-8024-89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