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견적서
서비스 목적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