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김 양식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해양수산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31-481-232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 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23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31-481-23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