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제출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481-2318)에 확인하세요.



